[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양 당선인은 지난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당선인은 이번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원 늘어난 92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가족의 명의로 서울 용산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시민당은 지난 7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양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를 열기 하루 전인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양 당선인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

   
▲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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