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 지원확대 등 주거지원 강화, 안정적인 재정착 위한 자립지원 제공
-LH사업에 대한 교육지원, 온라인 정보제공 등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 확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년의 날’인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기존 매입·전세임대 위주의 주거지원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및 홍보 △그 외 보호종료아동 지원관련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LH는 만 18세 이후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전국 약 54만호의 건설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 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모집정보·청약절차 등 주거정보에 취약한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예비입주자 모집 시 대상자의 직접신청 외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상자를 추천받아 주거를 지원하고, 복지시설 퇴소 6개월 전부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한다.

LH는 앞서 지난 14일 보호종료아동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람개비 서포터즈와의 간담회를 시행해 협약의 내실을 다지기도 했다. 

이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지원프로그램에 임대주택·주거급여·희망상가 등 LH 사업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마이홈포털*을 연계해 정보제공 강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앞으로도 LH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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