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간부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전교조 전 정책교섭국장 김모씨 등 교사 3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9년 1·2차 시국선언 발표는 정부 정책을 반대·비판하고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조를 통해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김씨 등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2009년 6월 '1차 시국선언' 당시 김씨 등은 교사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촛불시위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용산 화재사건' '4대강 사업' 등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차 시국선언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 1만6171명이 서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및 전임자들을 고발하고 시·도 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 및 단순 서명 교사들에 대한 주의·경고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이들은 "교육자로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내용으로 교사 2만8634명이 서명한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김씨 및 함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이모씨에게 정직 3개월, 또 다른 교사 이모씨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