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회에서 승부조작으로 특정학교가 우승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4회 전국 추계 한마음태권도 선수권대회' 고등부 품새 단체전 시합에서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협회 심판부의장 김모씨(62)와 전모씨(6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8일 경기도 의정부의 A대학교에서 열린 '제4회 전국 추계 한마음태권도 선수권대회' 고등부 품새 금강형 단체 4강전에 앞서김 씨는 부의장 전씨를 통해 경기심판 이씨 등 5명에게 서울시태권도협회 김모 전무(45)의 아들이 선수로 참여한 K고교 A팀이 승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부 조작은 대회 4강전 경기 직전에 부의장 전씨가 심판 5명을 불러 모아 품새 판정에서 무조건 K고교가 승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자호구로 점수가 매겨지는 겨루기 시합과 달리 품새 경기는 심판의 주관적인 평가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승부조작이 손쉬웠다.

앞서 4강전 경기는 K고교 상대팀이 우수했지만 승부조작을 지시받은 심판 5명은 모두 K고교의 승리를 판정했다.

경기 직후 상대팀 코치가 나와 "김 전무 아들 팀이라고 봐주는 거냐. 발차기도 안 되고, 동작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K고교가) 이겨"라고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고교 A팀은 결승전에서 결국 같은 학교 2학년생으로 구성된 B팀을 만나 이 대회에서 최종 우승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심판은 맡은 서모씨(40)는 "지시받은 사실을 잠시 잊고 상대팀이 잘했다는 청 깃발을 들려고 했으나 다른 심판들이 모두 홍 깃발을 드는 것을 보고 나도 홍 깃발을 들었다"고 시인했다.

심판 이모씨(45)도 "시합 후 상대팀 코치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3대 2점수로 K고교팀이 이겼다면 우길 수 도 있지만 5대 0의 결과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승부조작으로 그동안 대회 입상 성적이 없었던 김 전무 아들은 이 대회 우승과 이후 열린 2개의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거둬 태권도로 유명한 Y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또한 김 전무 아들과 같은 팀원이었던 J씨 등 2명은 이 대회 성적만으로 G대학과 D대학에 진학했다.

승부조작을 지시한 심판부의장 김씨는 "K고교 A팀에 자신과 친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기게 해주려고 스스로 판단해 승부조작을 지시했다"며 김 전무와의 사전 공모 및 금품수수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서울시태권도협회 비리 및 자살 부른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 중 이 대회 고등부 품새 단체전 시합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승부조작에 참여한 심판 5명에 대해서는 승부조작이 심판부의장 김씨의 지시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 비위사실을 통보, 조치를 의뢰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