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그 미만 소규모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전자조달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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