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5개국이 펀드 상품을 교차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은 지난 2016년 4월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으며 한국 외 4개국은 이미 제도 개선까지 마쳤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 교차 판매된 사례는 없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펀드를 패스트포트 펀드로 등록하려면 펀드 운용사가 자기자본(100만달러 이상)·운용자산(5억달러 이상)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추도록 하는 인력 요건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의 환매 청구 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매 연기 사유로 인정을 받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환매연기 사유는 대량 환매로 인한 투자자 형평성 방지 등이지만, 회원국 간 양해각서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 신설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는 회계감사를 면제받지만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가 쉬워져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와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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