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 행사
19일 기자회견서 "헌법상 형벌 비례성·과잉금지 원칙 어긋나"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이 19일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하며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강효상 통합당 의원이 19일 민식이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사진=강효상 의원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특가법 개정 때문에 반대표를 행사하게 된 것이라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재차 지적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강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향후 특가법 개정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시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통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황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이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져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이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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