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4400억원대 순손실 기록
올해 상반기애만 6921억원 마이너스
   
▲ 태국 국영항공사 타이항공 로고./사진=타이항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이어지는 경영 환경 악화로 태국 국영항공사 타이항공이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19일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태국 내각이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내각 회의 후 기자 간담회에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정부는 모든 측면을 고려해 회생 절차를 신청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쁘라윳 총리는 "타이항공이 파산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타이항공은 계속 운항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타이항공 측은 경영난 해결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국내법상 기업회생 절차는 해당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중앙파산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고, 이 관리인이 3개월 이내에 회생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되기 전에도 타이항공 경영난은 심각했다는 게 항공업계 전언이다. 2018년에 116억밧(약 44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20억밧(약 4614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적자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80억밧(약 692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에는 상당수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고, 경영 총책임자인 회장이 취임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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