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25일 이들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질서유지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최모 경비과장의 팔을 잡아당겨 20여m를 끌고다니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범대위의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한 것을 항의하는 집회에서 이들 변호사는 경찰이 질서유지를 이유로 화단 앞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회에 참가한 한 변호사는 경찰관을 넘어뜨리는 등 질서유지선을 훼손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또다른 변호사가 홍모 경사와 김모 순경의 멱살을 잡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6월 검찰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권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