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부장판사에게 3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는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도리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폭행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3월21일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바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 경사(44)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다른 112신고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를 탄 강 경사를 뒤쫓아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이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했다.

의원면직 처분은 사표가 수리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으로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퇴직 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