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이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한 가운데 가담한 나머지 병사들에 대한 형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모 병장 등 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30일 군법원은 윤일병 가해자 이 모 병장에게 45년형을 구형했다./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이어 “하 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 모 상병과 이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군검찰은 지난 24일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이 병장 등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45년형 선고, 무기징역이 아니네” “윤일병 가해자 45년형 선고, 부족해” “윤일병 가해자 45년형 선고, 드디어 선고결과가 나왔군” “윤일병 가해자 45년형 선고, 다시는 이런 일 없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