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약3조8000억원 규모)'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4대강 항공사진/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225억원, GS건설은 198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같은 재판부(김창석 대법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없이 시정명령만 받은 계룡건설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판단을 했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했다는 등 적절한 상고 주장이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건설사 19곳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8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조치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이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모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경고 처분을 받았던 롯데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모두 패소 또는 일부 패소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