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께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 키를 꽂아둔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불을 낸 지 1시간 만에 인근 상가 계단을 고무발판과 라이터를 이용, 또다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차량과 계단 벽 등이 불에 타 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차량 블랙박스와 상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덜미를 잡힌 A씨는 상가 방화만 시인할 뿐, 차량에 불을 지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불을 낸 기억이 없다면서 차량 피해자와는 합의를 해 사실상 범행을 시인한 셈이다. A씨가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뚜렷한 범행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