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수십억원을 챙긴 웹하드 운영진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웹하드 운영자 김모씨(42) 서모씨(47), 조모씨(42)등 5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각 사내이사로 등재만하고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편취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송모씨(42)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2년 7월부터 김씨와 서씨는 방송3사와 '콘텐츠유통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웹하드 'A파일'과 B디스크' 등을 운영하며 방송사가 제작한 22만여 콘텐츠를 비밀클럽 특별회원 4만여명을 상대로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23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1년 12월부터 방송3사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등을 녹화해 비밀클럽 자료실에 4만7000여 콘텐츠를 올려놓고 특별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해 4억5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130여개 웹하드 운영사항을 계속 모니터링 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