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와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49)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여전히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의원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55·본명 김석규)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무죄를 호소하며 33일간 옥중단식을 하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지난 22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열린 보석심문에서 김 의원은 "구속 상태에 있어 국회 국정감사에도 갈 수 없어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 일을 하지 못해 통탄스럽다"고 호소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