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 양육 기여도 등 참작

천안함 침몰사고의 일부 유가족들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건유형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송훈석 의원은 23일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 양육기여도 등을 참작해 연금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양육 기여도와 상관없이 사망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유가족의 경우,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반반씩 나누게 하는 현행 군인연금법의 맹점을 악용해 최근 일부에서 유가족간 보상금과 연금문제 등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서로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으며, 또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 양육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그 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훈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법의 맹점을 악이용하는 현 실태를 개선되는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법과 양심에 기초하여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진정한 유가족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마음의 상처를 일부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