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이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항소심이 기각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0일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며 "당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라이관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급박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항고를 받아주지 않았다"면서도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했고, 전날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사진=더팩트


대만 출신 라이관린은 2017년 방영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참가해 최종 7위를 기록, 그룹 워너원의 멤버로 데뷔했다. 지난해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해왔다.

라이관린은 지난해 7월 18일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속계약 위반 사항으로는 '라이관린의 중국 활동과 관련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한을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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