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불안 지역에 대해 매입·전세 물량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 사진=뉴시스

먼저 정부는 전월세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계획하고 있던 매입·전세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다음달 조기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다세대·연립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 주택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선(2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 심리를 낮춰보려는 목적이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상한율 확보가 곤란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물량을 현재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건설공급 임대물량은 당초 30만가구에서 31만가구로 늘어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 층수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이상 다세대, 연립 건설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도 이번 전월세 대책의 주요 대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들에게 저금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포함 대상으로는 △학교 졸업생으로서 취업준비생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한부모 가정 포함)로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졸업생이며 졸업 후 3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후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보증을 개선해 저소득층의 월세 인하를 유도한다.

현재 월세 전환율은 연체 리스크, 관리부담 등으로 시중금리보다 2~5% 높고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연립주택은 아파트 대비 2~3%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월세납입 보증범위를 현행 9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고 보증가입 대상을 확대(신용등급 1~6등급→1~9등급)한다.  

근로자서민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통합해 차주의 소득수준 및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대출연장시 2년마다 입증 필요)인 저소득층이라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금리 1%를 추가로 우대한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대출금리를 0.4% 인하(2.6~2.9%→2.2~2.5%)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