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이른바 '리얼돌' 파문을 일으킨 FC서울이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홈 경기 때 관중석에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설치한 FC서울에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내린 것은 역대 최고액이자 2016년 전북 구단 직원이 심판에게 금품을 제공해 승부조작 논란을 일으켰을 때와 같은 금액이다.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연맹은 이번 FC서울 징계에 대해 "구단 실무자들이 업체와 사전 협의과정에서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이를 제공받은 점, 경기 당일에도 낮 12시경부터 이미 리얼돌의 설치가 완료돼 오후 7시에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해 사전에 철거하지 않았던 점 등 업무 처리에 매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판단 하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상벌위가 적용한 징계 기준은 상벌규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적용된 명예 실추 행위에 대한 제재금은 500만원부터다. 1억원의 제제금은 상당히 많은 편. 그만큼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연맹 측은 "명예 실추 행위의 중대성으로 야기된 심각성을 고려했다"면서 "이번 사안은 서울 측의 귀책 사유가 상당히 크다. 일반 상식, 성 감수성과 너무나 동 떨어진 행위들이 종합돼 발생했다. 그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성 문제 등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인식과 눈높이가 엄격해진 것이 제재금 결정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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