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간이과세자나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인 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 고시에서는 면제 기준 거래규모가 '최근 6개월 1200만원 미만'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로 바뀌었다.

거래 횟수 기준도 '최근 6개월 20회 미만'이던 것이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신고 면제 기준이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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