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청업체에 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이 약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 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또 8800만원의 지연 이자(법정지급일 초과 하도급대금에 연이자 15.5% 적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 제재를 하기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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