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혼란 크지 않을 것"
   
▲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전세나 월세를 내놓을 때 관할 관청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 3법’이 도입되기 위한 기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신고제를 도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거래 시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임대료. 계약감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연내 21대 국회에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책능력진흥원'과 함께 올해 9월까지 신고 임대료의 하한선, 시행 지역 선정 기준, 과태료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보호 3법 중 하나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한 번 연장해 4년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정착되기 위해 임대시장 파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보호 3법의 추진을 위한 첫 주자인 셈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돼 임대인들의 소득이 투명해 지는 것만으로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음지에 있던 임대 시장이 양지화되며 세입자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부당한 대우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먼저 도입되면 신고제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전월세신고제를 먼저 도입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시장 질서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내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신고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느낀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까 걱정된다"며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 수요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우려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지역에서 임대인의 세 부담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렇기에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와 더불어 상한제를 이어 추진하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론적으로는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나 시장 탄력성에 따라 정도가 다르고 그 부담 자체가 미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신고제가 포함된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보호 3법 역시 현 정부 임기 내 추진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세입자들의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 교수는 이어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부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임대 시장이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 생각해야한다"며 "과거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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