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통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2020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다음 달부터 선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명인의 자격은 ▲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전통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 수산식품 명인으로부터 기능전수 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와 홍보, 박람회, 체험교육 등 사업에 필요한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결과 발표는 오는 11월에 이뤄진다.

전통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지난 1993년 처음 시행됐고, 수산식품에서는 1999년 11월 김광자 씨가 숭어 어란으로 처음 명인에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모두 7명이 수산식품 명인의 칭호를 받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