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성범죄물 피해자 단체 등 의견 반영
"사적 대화방 포함하지 않을 것…국제공조도 확대"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령 준비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연구반에는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 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오는 22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