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강정호(33)가 KBO리그로 복귀할 수 있을까. 국내 복귀 의사를 나타낸 강정호의 운명이 KBO(한국야구위원회)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KBO 관계자에 따르면 강정호는 20일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KBO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KBO는 과거 강정호의 '음주운전'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주에는 상벌위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강정호는 지난 해 7월말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후 자신을 받아줄 메이저리그 팀을 찾지 못해 무적 신세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메이저리그 일정 자체가 중단돼 진로가 막막해지자 KBO리그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 사진=더팩트 제공


강정호는 지난 4월말 에이전시를 통해 KBO에 임의탈퇴 해제와 상벌위원회 개최 요청을 했다. 하지만 임의탈퇴 신분인 강정호가 KBO리그로 복귀하려면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보통 임의탈퇴를 신청한 구단(강정호의 경우 넥센, 현 키움)이 제출하는데,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강정호가 개인 자격으로 20일 KBO에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상벌위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상벌위를 거쳐야 하는 것은 강정호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시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도 알려졌으며, '삼진 아웃'이 적용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강정호는 미국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2017년을 통째 쉬었고 2018년 어렵게 피츠버그로 복귀했지만 공백기로 인한 기량 저하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시즌 도중 방출됐다. 

강정호의 음주 운전 적발 당시에는 KBO리그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KBO리그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 징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강정호의 국내 복귀 운명이 결정난다.

현재 야구규약에 다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3년 이상 실격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8년 규약이 개정될 때 생긴 조항이다. 강정호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 2016년이었으니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상벌위의 논의가 필요하다. 강정호가 장기 실격 처분을 받으면 국내 복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KBO리그에서 뛸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한편 키움 구단은 강정호로부터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KBO 상벌위 결과를 지켜보고 강정호 측에서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하면 내부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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