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행정명령 탓 손해 원복 어려울 것 감안"
   
▲ 메디톡신 시리즈./사진=메디톡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판매정지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메디톡스 주가가 상한가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식약처가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에 처분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식약처 행정명령으로 인해 메디톡스가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따져볼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 건강 등 공공 복리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될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청문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메디톡스 주가는 22일 14시 22분 기준 전일 종가 대비 3만4400원 오른 18만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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