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통해 n번방 피의자 범죄수익 몰수 길 열어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김영호 의원 페이스북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으로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해당 법안은 n번방 관련 법안 중에 카메라촬영 성범죄로 거둔 수익을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n번방 성범죄 성착취 범죄 피의자 ‘조주범’의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사무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해당 시상식은 지난 한 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거쳐 우수 법안을 선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의 경우 학교폭력방지법도 우수상 후보로 올라갔지만, 최우수상 수상 결정으로 인해 중복 수상은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저의 의정·입법 활동을 돕는 보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늘 든든하게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서대문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더 좋은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김영호가 만든 법으로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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