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도 2주 연장…총 8363곳 '사실상 영업금지'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특히 이번 집합금지 명령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오는 6월 7일 24시까지 내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경기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에 이른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와 같으며,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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