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내에서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한 미국 법인을 대학교로 속여 학위 장사를 해온 가짜 대학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사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속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을 등록해 국내에서 학사 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을 모집했다.

하지만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을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었으며,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한 미국 기관의 관련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챙긴 금액은 13억8000만원에 달하며, 피해자는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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