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리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유급휴가로 간주해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배경에 대해 “만약 가불된 유급휴가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해 인정했다가 추후 근무 요건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소급적용하는 데 있어 감독·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경북에 있는 A씨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B씨가 하루 최대 8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산해 신청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3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1년간 개근할 경우 부여받는 11일의 연차휴가 가운데 일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것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B씨가 앞당겨 쓴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상 B씨의 월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지 않은 것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