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40대 유튜버가 자신의 음주운전 모습을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 15분게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간까지 7km 구간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음주운전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한 직후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의 수치였다.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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