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하던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조사를 연 2회로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t 이상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조사를 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원양어선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상·하반기 각 1회씩 조사하는 것으로 횟수를 늘렸다.

다음 달 24일까지의 상반기 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 선원, 선주와 심층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정한지, 임금이 밀리지 않았는지, 폭행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외국어 통역이 동행하고 외국인 선원과 선주는 각각 분리된 채 조사를 받게 된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 조치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선원노조 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꾸려진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계속 개선사항을 확인하겠다"면서, 선사와 선박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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