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주변 환경평가, 개선명령 근거 마련
   
▲ 경마 경주 [사진=렛츠런파크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가 신설되고, 장외발매소 주변 환경평가가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이런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마감독위에는 사행산업이나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마사회와 경마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마사회법은 또 전국 30개소의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필요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은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들의 학습권 등이 침해를 받는다는 우려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이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개선 명령을 할 근거를 마련해 장외발매소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 취소 등 무효로 된 마권에 대한 고객의 구매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 행위, 불법 사설 경마, 경마 비위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개정법은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 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이나 불법 경마 홍보 행위도 포함했다.

과태료 부과 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하고, 지역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경마감독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이 뇌물죄 등을 저질렀을 때는 공무원과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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