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모든 항공사 국제·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국내선을 탑승하는 승객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탑승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6일부터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로 바뀐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는 유권 해석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인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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