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는 가맹점 계약기간이 끝나는 31일 현재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로선 현대자동차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가맹 계약은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현대차를 구매할 소비자들은 11월부터 KB국민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현대차 측은 "KB국민카드에 이달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며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혀, 사실상 가맹 계약을 끝낼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복합할부 수수료(현대차의 경우 결제액의 1.85%)를 챙긴다.

현대차 측은 이와 관련, "카드사가 부담하는 복합할부 자금공여기간이 단 하루 뿐"이라며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대손비용도 들지 않는 등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 거래보다 적게 들어가는데도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높이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가 부담하는 1.85%의 수수료율을 상식선으로 낮춰달라는 것. KB국민카드는 현대차의 요구에 대해 수수료율 1.75%를 제시했지만 현대차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KB국민카드 측은 소비자 편익 유지와 자금운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를 '1.75% 이하'로 낮추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지 않는 방향에서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차는 가맹점 계약 만료시점 하루를 앞둔 31일에도 수수료율 협상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