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에서 만든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협상하겠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합의해서 공동 발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회의에서 “추진단에서 만든 일하는 국회법을 갖고 여야 협상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원내대표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하자는 목표를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은 여러차례 발의됐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발의했고 퇴직하는 여야 중진 의원 25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한정애 추진단장은 "모두 지역에서는 지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일꾼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말 그렇냐"고 되물으며 "무엇이 일하는 국회의 방해물,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시스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전반기 국회인 6월 국회를 시작하며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의원님들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통해 법사위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춘숙 위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며 "어디에도 써있지 않지만 관행이란 이름으로 계속 돼왔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위원도 "20대 의원 중 불출마를 알린 법사위원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이유는 (법사위의) 월권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 종일 싸운다. 법사위에 있는 동안 암에 걸릴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위원은 "국회의원들도 법이 통과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원심사 기능을 국회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진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조승래, 정춘숙, 조응천 등 재선 의원과 고민정, 이용우, 김수흥, 정정순 초선 당선인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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