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를 2개월 늦추는 방안을 각 담당 기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바다나 하천 등으로, 이를 상업 시설 등으로 이용하려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0.03% 수준의 점용·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 5000여 건으로, 연간 317억원 정도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징수하는 점용·사용료는 6월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데,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이를 8월까지 유예토록 담당 지자체와 지방 해양수산청에 권고 공문을 보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사용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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