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에 신분증 가리개·폰 거치대 등 전달
화장실 등 화면 밖 이동은 결격 사유
문제 메모·대리 시험 부정 행위…5년간 응시 제한
   
▲ 삼성그룹 상반기 공개채용 온라인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받은 시험 꾸러미(키트). /사진=유튜브 '취업사이다' 캡처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삼성그룹이 오는 30~31일 열리는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앞두고 '온라인 예비소집'을 진행했다. 이번 시험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험 방식 등을 점검했다. 

삼성그룹은 26일 응시자들을 온라인으로 예비소집해 30~31일 치러지는 공채 필기시험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관련 시스템을 점검했다. 

응시자들은 우편을 통해 받은 시험 꾸러미(키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법과 시험 방식 등에 대해 숙지했다.

키트는 개인정보보호용 신분증 가리개와 스마트폰 거치대, 영역별 문제 메모지,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등으로 구성됐다. 

시험 당일 응시자는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컴퓨터로 삼성이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응시자를 촬영하는 스마트폰은 가족 등 타인 명의의 기기여도 무관하다. 

거치대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감독관의 모니터링과 연동된다. 응시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과 컴퓨터 모니터 화면, 마우스, 얼굴과 손 등이 모두 나오도록 촬영하고 감독관이 원격으로 응시자의 모습을 확인한다. 온라인 시험인 만큼 응시 도중에 화장실 등 화면 밖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결격 사유다. 

시험 장소는 집을 비롯해 독립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예비 소집과 본 시험 당일의 공간이 동일해야 한다. 

온라인 시험을 치를 PC가 없거나 구하지 못한 응시자는 삼성 측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험은 30일과 31일 이틀간 4회로 분산해서 치르고 4회 모두 시험 문제를 다르게 낸다. 

삼성그룹은 시험 중에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응시자가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른 화면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응시자의 문제 풀이 과정을 녹화본으로 재확인하고 면접 때 온라인 시험과 관련해 약식 확인을 거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직무적성 검사시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검사를 치르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하는 행위 △문제를 메모 또는 촬영하는 행위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외부에 배포하는 행위 △타인과 답을 주고받는 행위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부정 행위 처리 기준으로 정했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시험 결과를 원천 무효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삼성 측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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