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여행업 자본금 1억→5천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호텔업 세부 업종이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고,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운영이 추진되며, 신규 여행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금 규정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소형호텔업 등 7개 업종으로 구분돼 있던 호텔업 분류 체계를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 2종으로 개편한다. 

이제까지 호텔업 하위 항목이던 호스텔업은 별도 업종으로 독립하게 된다.

또 안전 및 고객 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 간소화를 위해 호텔업 등록기준을 재정비,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고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도 낮추며, 외국인 서비스 제공 규정 삭제 등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특히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을 마련해 산악호텔과 산악열차 운영이 가능하도록 산지 활용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오는 6월 상생 조정기구 '한걸음모델'을 통해 시범사업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캠핑 등 야영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난달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도 야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른 소재로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신규 여행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 규정을 현행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50% 하향 조정된다.

새로운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1인 여행사 등 창업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1억원이라는 자본금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다.

또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마리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마리나항만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 조치가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2005년 230㎡ 이하 규모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초과 규모 업소라도 양수 및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도시민박업' 업종 신설 계획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인 '위홈'에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한시 허용했고, 위홈은 오는 7월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주변, 호스트 4000명 이내 규모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므로, 도시 민박 규제가 완전히 풀리려면 최소한 내년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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