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어 2차 기부…"실업대책에 사용"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4개월간 급여 30%에 해당하는 2388만1000원을 반납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사실상 2차 기부인 급여 기부인 셈”이라며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388만1000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재난지원금(2인가구 60만원)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액을 기부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 대책에 쓰인다”며 “반납분은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 반납분은 주로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망 밖에 있는 이들의 실업대책에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및 수석급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등 약 140명의 고위직 공무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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