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가 마련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ASF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됐거나, ASF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로, 지원금액은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또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한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본 가축 소유자나 시설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을 도태하도록 하라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한 소유자(위탁 사육자 포함)에게는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매몰지 관리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은 국가가,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농가의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고장 나거나 훼손된 소독·방역 시설을 방치하면 1회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ASF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추가했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인해 ASF가 집중적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긴급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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