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수욕장 거리두기·운영지침 마련…현장점검 실시
   
▲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산발적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첫 해수욕장 개장이 당장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을 마련,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6월 6일 충남 태안의 만리포해수욕장이, 같은 달 27일에는 충남 서천의 춘장대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7월에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포함한 전국 259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다.

해수부는 ▲ 해수욕장 단체 방문 자제 ▲ 햇빛가림시설물 사이 2m 이상 간격 유지 ▲ 타인과의 신체접촉이나 침 뱉기·코 풀기 주의 ▲ 샤워시설 이용 자제 등의 거리 두기 지침을 만들었다.

해수욕장 사업자나 종사자는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물놀이 구역과 쓰레기 집하장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해수욕장 시설과 대여 물품도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해수욕장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한 발열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해수부는 거리 두기 지침과 별개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과 대응반 운영 ▲ 개인위생 관리 용품 비치 ▲ 다중이용시설 청결 유지 ▲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준비 등을 요구하는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지자체는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을 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를 하며, 시설 운영 중단과 소독 등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해수부는 28일 관계기관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런 지침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며, 6월 중순부터 한 달간 개장을 앞둔 대규모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수욕장 개장 후에도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올해는 해수욕장 방문객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더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을 반드시 지키고,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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