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 위축시켜

인권시민단체들이 천안함관련 문자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들의 변론을 지원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다른 사람들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적용된 법률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 A씨는 “귀하는 불가피한 대전시 국방의무를 위하여 징집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거나 “북한의 국지적 도발로 현시간부로 긴급징집합니다. 근처 예비군 연대로 신속히 집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장난문자를 친구 10명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학생 B씨는 “국민여러분 오늘 오전부로 북한이 일방적인 전쟁 선포로 인해 현재 국가 비상사태 3단계입니다”라는 장난문자를 같은 과친구 등 73명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위 시민들이 “문자수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공포를 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표현했다.


인권시민단체는 “검찰이 ‘천안함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당사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며 “경찰과 검찰은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법률조항을 억지로 적용하여 시민과 네티즌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