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가 운영 중인 306개 직영주유소의 영업을 양수하는 것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주유소 시장을 쪼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 일부 지역에서 현대오일뱅크가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하지만 경쟁 제한 우려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있고,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알뜰주유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SK네트웍스 주유소 양수 계약 체결 후,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 신속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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