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명소인 경주 '황리단길' [사진=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에서의 한옥 매매가 보다 쉬워진다.

문화재청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산 처분 제한을 지난 25일 자로 일부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도란 과거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재산 처분 제한 완화 대상은 문화재청이 지난 2015년부터 역사문화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신축 지원금을 받은 한옥으로, 1년 이상 직접 영업한 경우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한옥을 신축하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한옥은 5년간 매매가 제한됐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할 경우만 매매를 승인해주고 있었다. 

고도 지정지구란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육성을 위한 고도육성법에 의거,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한옥 지원금을 받고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한옥의 증여 대상도 기존 직계가족에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 확대해 제한을 완화했다.

경주 '황리단길', 공주 공산성 앞·송산마을, 부여 쌍북리 마을, 익산 금마마을 등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영향으로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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