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내달 SK케미칼 등 37개사의 주식 1억 1750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발표했다.

의무보유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지칭한다.

내달 의무보유 해제는 전월 대비 61.1%,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53.2% 각각 감소한 수준이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의 주식 2038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내달 5일 SK케미칼의 주식 16만 1544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메타랩스(35만 1312주), 동원산업(31만 4441주), 아모레퍼시픽그룹 3우(342만 2137주), 컨버즈(67만 8485주), 흥아해운(1503만주) 등도 의무보유 조치에서 벗어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1개사 주식 9712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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