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학계·연구계·법조계 등 10명 구성
IoT 기기 범위·국내외 동향 검토 등 보안 발전 방안 모색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확산으로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2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제도 및 표준화 등 국내외 동향 검토 △사물인터넷 기기 범위 및 인증대상, 등급유형 등 개선사항 검토 △국내외 상호인정 및 표준화 연계, 인증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제도의 발전 방안 찾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 근거마련 등을 다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해당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 실무반'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실무반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수수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신설한다.

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지침 개정안, 정보보호인증의 인증기준 고시 제정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과 실무반 운영을 통해 마련된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로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의 유통을 촉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제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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