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중인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과징금 43억 90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번 결정의 수위와 향후 전망을 놓고 업계에서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검찰 고발을 피함으로써 '중징계'를 면했다는 관점이 있으나 실상을 놓고 보면 미래에셋 측의 손해도 만만치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우선 이번에 문제가 된 골프장, 호텔 등의 소유주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지만 법령상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을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기간인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미래에셋에서 43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컨설팅은 해당 3년간 318억원의 적자를 시현했다. 이는 매출연동이 아닌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비용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점에서 제재를 결정한 논리가 존재하지만, 미래에셋이 '실제로' 본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햇수로 3년간 신사업 진출을 제한 받은 부분은 금전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큰 손실일 수 있다. 

일각에선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에서 나오는 배당을 전액 사회환원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250억원을 기부했다는 점을 들며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어떻든 미래에셋으로서는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새로운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대표적이다. 미래에셋대우가 업계 4번째로 해당 사업에 진출할 경우 업계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로 미래에셋 측은 최근 "향후 공정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대형IB 사업에 매진해 자본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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