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긴급행동지침 개정
   
▲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한돈협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농장 인근 반경 500m 이내 검사과정에서 추가로 항체가 검출될 경우, 반경 3km 이내 또는 해당 시군 전체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겨울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반영,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이렇게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경계단계는 현행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시에서 '타시도' 전파시로, 심각단계는 현행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여러 '시도'에서 발생으로, 각각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에 방역권역을 현행화, 가축의 사육밀도와 사료공급 및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해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한다.

이제용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일시이동중지' 발령이 가능토록 개선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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