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21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18~39세 취업 지원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면접수당' 신청 접수를 1일부터 시작, 7월 말까지 받는다.

'청년면접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면접활동 지원금으로, 경기도는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 5000원, 최대 6회)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또 근로 기준 시간도 주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완화하는 조건으로, 신청 자격을 변경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거주 만 18세∼만 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에 응한 경기도 청년이다.

다만 프리랜서 등 근로 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한다.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하려는 청년은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되고, 서류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면접수당이 많은 민간 기업에도 면접비 지급 문화가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11월 중에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5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 면접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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